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밟기 전까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복식부기 의무 대상일 때 자본금을 어떻게 설정하고 기입하나요?
최저한세 계산 시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수습사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