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근로자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제한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전액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의 특수성, 경영 이익의 귀속 주체, 근로자의 배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