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 대신 사용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성실사업자 등)에게 이를 준용할 때,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유사한 경제적 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사업소득금액'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액(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을 모두 공제한 후의 순이익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