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신고되어 처리된 결제내역은 해당 거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졌거나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등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거래는 실제 판매자가 매출을 숨겨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다른 가맹점 명의를 빌려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세법 질서 문란 행위로 보아 엄격히 제재합니다. 특히 실제 거래처와 매출전표상의 상호·주소가 다른 경우 위장가맹점으로 간주하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입니다.
금액이 적거나 횟수가 적더라도 위장가맹점 거래로 확정되면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탈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산세 외에도 추가적인 세무조사나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