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와 업종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업에 사용되는 의료장비나 비품 등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별표 6]의 기준을 따르며, 사업자는 이 기준의 75%~125% 범위 내에서 실제 자산의 상태나 사업 환경에 맞춰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