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후 나중에 수취한 간이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아닌 서류를 수취한 경우, 과세당국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비용 자체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