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한 기간만큼만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