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임직원한정특약에서 말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그리고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직원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된 운전자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관련 비용 또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