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계산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통산하고 남은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