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2달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2달 근무 후 퇴사했더라도, 이후 다시 채용되어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1년 미만 근로자라도 퇴직금제도 대신 개인형퇴직연금(IRP) 설정 등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