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사실과 다르다면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 신청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실제보다 많게 기재되었다면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정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