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본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가되는 형태의 교육세는 본세의 신고·납부 시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해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13조를 고려할 때,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공제받나요?
법인이 출자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