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 제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 관련 지출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며, 적정 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하거나, 특정 임원에게 사적 편익을 제공하는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출자 임원(소액주주 제외)은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므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사적 경비 부담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세무 처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