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2024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더라도,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다시 적용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별로 장부 비치·기록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과거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향후 과세기간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