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가 3개월 만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을 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를 이어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힘들거나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