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소비자는 국세청을 통해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영수증,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