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및 연말정산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상용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