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보다 국세 체납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에도 남은 체납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그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환급금의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조세 채권도 일부 회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