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비율은 공동사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사업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이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은 실질적인 손익 분배를 반영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약정을 우선시합니다. 만약 약정된 비율이 없다면 출자한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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