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진행된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교육의 성격과 고용 관계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 관계나 그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용 전 교육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거나, 교육 기간 중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성격을 가진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단순히 채용을 위한 선발 과정의 일부로서 교육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실비 변상적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후 실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는지, 교육 기간 중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