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개인 계좌로 받은 수입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입은 사업 소득에 포함되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을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발생한 매출 역시 현금 매출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