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 의무는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상 해당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납세의무는 납부·충당·부과취소 외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