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나 기타소득자는 공제 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