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 보관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증빙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합계 금액만 기재할 수 있어 신고가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세법상 장부 비치 및 증빙 보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신고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 증빙 보관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