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제 대상: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1,000cc 이하 경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공제 범위: 차량 구입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필수 요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함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주로 8인승 이하 승용차 등)로 한정됩니다. 9인승 이상의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업 관련성: 차량을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비용이 반드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법한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 차량과 별개로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차량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불공제 대상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