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계산 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일정 수준(최저한세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는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원에 입소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