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입소하신 부모님이라도 실제 부양하고 계시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제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가 공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가 가능하며,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요양원 입소는 질병 요양이나 주거 형편상의 사유로 인정되므로,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부양 입증: 다른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연말정산 시 요양원 입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 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중복 공제 불가: 부모님을 여러 자녀가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부양하는 1인만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