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이라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된 문제일 뿐,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해당 차량을 업무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정해진 내용연수(5년)와 상각방법(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