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청구한 연차휴가 시기를 원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오직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정도를 넘어,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