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입사 확정 없이 지급받은 교육비는 고용 관계 여부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나 그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채용을 위한 선발 과정의 일부로서 교육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실비 변상적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기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명칭이 '교육비'나 '훈련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