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여, 병가, 경조사 등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할 때,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기간(1~15일 이내)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육교사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인력으로, 어린이집은 대체교사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