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2024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납부했더라도,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기장의무는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4년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해당 연도의 의무 이행에 대한 제재일 뿐, 그 사실 자체가 2025년의 기장의무를 복식부기로 강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확인된다면 2025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