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유지하더라도 기존에 지급받던 포괄수당을 일방적으로 전부 삭제하여 임금 총액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2024년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납부 이력이 있다면, 2025년에도 계속해서 복식기장을 해야 하나요?
부서 이동으로 실근무수당제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지급받던 포괄수당을 전부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를 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