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6. 18.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중복 적용 불가: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와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 적용: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황에 따라 두 제도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중복지원 배제 원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 증대와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는 중복 적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통합·단순화하여 신설된 제도이므로, 기존 제도와 통합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도 간 관계: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택'을 의미할 뿐 '중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공제액 비교: 각 제도를 적용했을 때의 예상 공제액을 계산하여 기업에 더 유리한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신고 시 선택: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선택한 하나의 제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사후관리 확인: 선택한 제도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고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주의할 점
추계 신고 시 배제: 추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두 제도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