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처음 장부를 작성할 때, 자본금은 사업 개시 시점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 가액으로 설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과 달리 법적 자본금 개념이 없으며,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자산 - 부채)이 곧 자본금(기초 자본)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첫해에는 이 순자산 가액을 기초 재무상태표의 자본금 계정으로 기입하여 장부를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와 사업체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투입한 자산과 발생한 부채를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사업의 순자산이 도출되며, 이를 회계상 자본금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