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대응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팀으로 발령을 내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적절한 인사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성격인지 단순한 인사 조치인지에 따라 사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