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요?
계약직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요?
2026. 6. 18.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갱신기대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반복적인 갱신 관행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적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갱신기대권 법리: 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기준, 업무의 성격, 갱신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이를 보호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 제한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갱신 실태 파악: 과거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는지, 동료 근로자들의 갱신 사례가 있는지 등 갱신 관행을 확인하십시오.
거절 사유 검토: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사유가 업무 적격성 평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다면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