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디젤 2.2 차량의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 당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에 7%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정확한 금액은 차량의 실제 공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7%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차량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 가격이 4,400만 원이라면,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약 4,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여기에 7%를 곱한 280만 원이 취득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