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는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징수 활동을 수행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해당 절차가 종료된 후 다시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또한, 분납 기간이나 징수 유예 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정지'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