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인출되는 금액은 세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경우, 세금 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는 가입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출 시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부터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보는 '인출 순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세제외금액)을 먼저 인출하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순서인 이연퇴직소득이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는 인출 사유(연금수령, 부득이한 인출, 연금외수령)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