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 비치·기장 의무 및 사업자등록 의무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나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각종 가산세는 공동사업자 개개인의 세액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