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제외로 신고했던 내역을 수입금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나 기업 측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클레임 환불 건과 관련된 환불 수수료를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