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 표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낙(수리)하여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청약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했다면, 그 즉시 근로계약은 종료되므로 이후에는 일방적인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