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유료봉사자의 임금은 해당 봉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봉사활동의 대가로 실비만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 계산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봉사자라는 명칭이나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