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공식 대신 평균월급에 근무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공식 대신 평균월급에 근무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2026. 6.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평균월급에 근무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정 산정 방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방식의 차이: 질문하신 방식(평균월급 × 근무일수 / 365)은 1년 근무 시 약 30.4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셈이 되지만,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을 수 있고, 법정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보장해야 하므로 산정 방식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될 위험이 큽니다.
강행규정 위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정한 계산 방식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평균임금 확인: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확인)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출하세요.
비교 계산: 법정 방식(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과 제안하신 방식을 각각 계산하여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검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지 검토하세요.
주의할 점
법정 퇴직금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노사 합의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방식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방식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상여금, 수당 등)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