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를 연장 포함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동안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무를 연장 포함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동안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6. 18.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퇴직금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용직의 경우: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실제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요건: 퇴직급여제도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확인: 1년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확보하세요.
근무시간 산정: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청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주의할 점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절 여부: 만약 중간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