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무 행정상 과세 유형 변경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