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은행 대출 시 산정된 감정가액이 아닌 국세청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므로,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에서 주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은행 대출을 위해 산정된 감정가액은 시세를 반영한 금액일 뿐, 세법상 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시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실제 거래가나 감정가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