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 실적을 신고하되, 이미 조기환급 신고를 완료한 1월, 4월, 5월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2월, 3월, 6월)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 전체의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영세율 적용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환급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신고한 조기환급 기간의 실적을 제외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의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