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신고 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